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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역삼역사거리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할 수 있는 적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아닌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35세) 운전의 F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간의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J(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