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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7 2013고단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F 그랜져TG 승용차 뒤에 차량을 주차해놓고도 제때 차량을 이동시켜주지 않은 일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착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발등 부위 상처 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