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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5.8.26.선고 2015고합386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사건

2015고합386 가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1 . 가 . 나 . 왕○○ ( WANG , 1974 . 생 ) , 선장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2 . 가 . 나 . 푸○○ ( FU , 1982 . 생 ) , 항해사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3 . 가 . 나 . 뚜안○○ ( DUAN , 1970 . 생 ) , 기관사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4 . 가 . 나 . 황○○○ ( HUANG , 1959 . 생 ) , 선원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5 . 가 . 나 . 리○○○ ( LI , 1966 . 생 ) , 선원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6 . 가 . 나 . 왕◈ ( WANG , 1973 . 생 ) , 선원

구지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7 . 가 . 나 . 허우○○○ ( HOU , 1976 . 생 ) , 선원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8 . 가 . 나 . 송○○ ( SONG , 1976 . 생 ) , 선장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9 . 나 . 리우○○○○ ( LIU , 1962 . 생 ) , 항해사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10 . 가 . 나 . 뤼○○○ ( LV , 1970 . 생 ) , 기관사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검사

하일수 ( 기소 ) , 박성현 , 손정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 ( 피고인 1 내지 5를 위한 국선 )

변호사 박정혁 ( 피고인 6 내지 10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8 . 26 .

주문

피고인 왕○○ , 송○○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 , 000 , 000원에 , 피고인 푸○○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 , 000 , 000원에 , 피고인 뚜안○○ , 황○○○ , 리○○○ , 왕 ,

허우○○○ , 뤼○○○를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 , 000 , 000원에 , 피고인 리우○○○

○를 벌금 20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뚜안○○ , 황○○○ , 리○○○ , 왕 , 허우○○○ , 뤼○○○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꽃게 25kg의 매각대가 (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281호의 증 제1호 ) , 잡어

26kg의 매각대가 ( 같은 증 제2호 ) , 쇠파이프 1개 ( 같은 증 제3호 ) , 삽 1개 ( 같은 증 제4

호 ) , 어망 2틀 ( 같은 증 제5호 ) , 쇠파이프 1개 ( 같은 증 제6호 ) 를 피고인 왕○○으로부터 ,

봉새우 10kg의 매각대가 (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283호의 증 제1호 ) , 새우 20kg

의 매각대가 ( 같은 증 제2호 ) , 꽃게 50kg의 매각대가 ( 같은 증 제3호 ) , 가재 2kg의 매각

대가 ( 같은 증 제4호 ) , 잡어 20kg의 매각대가 ( 같은 증 제5호 ) , 칼 1개 ( 같은 증 제6호 ) ,

저인망어구 2틀 ( 같은 증 제7호 ) 을 피고인 송○○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왕○○은 단어포 8202호 ( 47톤 , 목선 ,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 외끌이 저인 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과 조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 피고인 푸○○는 위 단어포 8202 호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 · 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 피고인 뚜안○○은 위 단어포 8202호의 기관사로 운항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 을 , 피고인 황○○○ , 피고인 리○○○ , 피고인 왕 , 피고인 허우○○○는 위 단어포 8202호의 선원으로 선장인 위 왕○○의 지시를 받아 투 · 양망 등 조업을 실시하고 , 어 획물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 피고인 송○○은 단어포 8201호 ( 47톤 , 목 선 , 중국 요년성 단동시 선적 )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 운항과 조업을 책임지 는 역할을 , 피고인 리우○○○○는 위 단어포 8201호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 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 · 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 피고인 뤼○○○는 위 단어 포 8201호의 기관사로 운항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 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

가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불법조업 )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 외국선박의 승 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 5 . 25 . 03 : 00경 중국 요녕성 동 항시 동항항에서 위 단어포 8201호 , 단어포 8202호에 각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 ( 피고인 황○○○는 2015 . 6 . 8 . 00 : 00경 승선 ) 한 후 , 같은 달 27 . 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1 . 8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23 . 2마일 해상 ( 북위 37도34분 , 동경 125도11분 ) 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 이후 같은 해 6 . 19 . 경까지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인근 해역의 대한민국 특정금지구역과 영해를 옮겨 다니며 약 1시간 인망 , 20분 양망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일 1 ~ 3회씩 조업을 하였

계속하여 단어포 8202호는 같은 해 6 . 19 . 11 : 25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 ( 북위 37도39분 , 동경 124도54분 ) 으로 대한민국 영해를 약 3 . 5마 일 침범한 해상에서부터 , 단어포 8201호는 같은 날 11 : 30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9 . 2마일 해상 ( 북위 37도39분 , 동경 124도54분 ) 으로 대한민국 영해를 약 4 . 7마일 침범한 해상에서부터 , 각 같은 날 11 : 4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4 . 7마일 침범한 인천 옹 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9 . 2마일 해상 ( 북위 37도39분 , 동경 124도54분 ) 까지의 구간에서 조업을 하다가 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9 . 2마일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 서 312함에 승선한 경찰관들로부터 육성과 싸이렌 등으로 정선명령을 받을 때까지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꽃게 등 잡어를 불법포획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

나 . 피고인 왕○○ , 송OO의 공동범행 ( 정선명령위반 )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위와 같은 어로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 검색 · 나포 ,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와 같은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왕○○ ( 단어포 8202호 ) , 피고인 송○○ ( 단어포 8201 호 ) 은 2015 . 6 . 19 . 11 : 4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4 . 7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9 . 2마일 해상 ( 북위 37도39분 , 동경 124도54분 ) 에서 위와 같이 어로 행위를 하던 중 인천해양경비안전서 312함에 승선한 경찰관들로부터 육성과 싸이렌 등 으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 같은 날 11 : 51분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3 . 5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8 . 5마일 해상 ( 북위 37도39분 , 동경 124도54분 ) 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나포될 때까지 도주하여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

3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피고인 왕○○ , 푸○○ , 뚜안OO , 황OOO , 리OOO , 왕

, 허우OOO , 송○○ , 뤼OOO의 공동범행 )

피고인들은 2015 . 6 . 10 . 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해상에서 선주 위○○○이 불법조업 중 대한민국 해경에게 단속되었을시 나포에 저항하고 도주하며 투척하는 용 도로 사용하라면서 운반선을 통하여 보내준 돌이 들어 있는 자루를 건네받아 , 불법조 업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 돌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해경의 불법조업 어선 에 대한 정선 , 승선 , 검색 및 나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5 . 6 . 19 . 11 : 4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부근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312함에 승선한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정선명령을 받자 , 피고인 왕○○ , 피고인 송○○은 기관사 , 항해사 및 선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 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이 어선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 나 머지 피고인들은 위 왕○○ , 송○○의 지시에 따라 나포를 위하여 어선에 접근하는 경 찰관들에게 수십회에 걸쳐 돌을 집어 던졌다 . 나아가 피고인 왕○○ , 피고인 허우○○ ○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 길이 160cm 및 149cm , 폭 각 3cm ) 를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 피고인 왕○○은 단어포 8201호 바닥에 놓여 있던 유리병의 아래 부위를 내 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 피고인 푸○○는 단어포 8201호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 길이 130cm ) 을 들고 때릴 듯이 휘 두르며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며 위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대한민 국 해경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선 , 승선 , 검색 및 나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피해자 박☆☆ 순경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 좌상 등을 , 피해자 윤☆☆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각 수사보고 ( 피의 선박 특정에 대한 , GPS플로터 확인을 통한 불법조업 위치 특정에

대한 )

1 . 항적선 확인 자료

1 . 각 압수조서

1 . 각 불법조업 중국어선 채증자료 , 단어포8202호가 해양경찰을 향해 저항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 압수사진 , 단어포8202호 집단저항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 및 영해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 단어포8202호 ) 채증사진 , 단어포8202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채증 동영상 자료 ( CD )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어포 8201호

채증사진 , 정선명령 불응 중국어선 ( 단어포8201호 ) 채증사진 , 단어포8201호 기관사

( 뤼○○○ ) 특수공무집행방해 채증사진 , 특수공무집행방해 중국어선 ( 단어포8201호 )

채증사진 , 단어포8201호 집단저항 채증 동영상 캡쳐사진 , 영해 및접속수역법위반

범행 채증사진 , 단어포8201호 중국어선 채증자료 CD2부 ( 특수공무방해치상 , 정선명

령위반 )

1 . 각 나포상황도

1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왕○○ , 송○○ :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 제5조 제2항

10호 , 형법 제30조 ( 영해 내 어로행위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

조 제2항 , 제6조 ( 정선명령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

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나 . 피고인 푸○○ , 뚜안○○ , 황○○○ , 리○○○ , 왕 , 허우○○○ , 뤼○○○ :

어로행위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3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

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왕○○ , 송○○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

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가 . 항 기재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죄

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나 . 피고인 푸○○ , 뚜안○○ , 황○○○ , 리○○○ , 왕 , 허우○○○ , 뤼OOO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1 . 작량감경

피고인 리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피고인 뚜안○○ , 황○○○ , 리○○○ , 왕 , 허우○○○ , 뤼○○○ : 각 형법

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몰수

( 증 제1 , 2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3 , 4 , 6호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 증 제5호 )

( 증 제1 내지 5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6호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17조 제1항 ( 증 제7호 )

1 . 가납명령

1 . 유치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가 . 피고인 왕○○ , 송○○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5 , 000원 ~

100 , 000 , 000원

나 . 피고인 푸○○ , 뚜안○○ , 황○○○ , 리○○○ , 왕 , 허우○○○ , 뤼OOO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5 , 000원 ~ 100 , 000 , 000원

다 . 피고인 리우○○○○ : 벌금 50 , 000원 ~ 200 , 000 , 000원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 피고인 리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 특수공무방해치상 )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2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영해및접속수역 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 ( 징역 2년 ) 만을 고려하여 결정함 .

나 . 피고인 리우OOOO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왕○○ , 송○○ :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 , 000 , 000원

나 . 피고인 푸○○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 , 000 , 000원

다 . 피고인 뚜안○○ , 황○○○ , 리○○○ , 왕 , 허우○○○ , 뤼○○○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 , 000 , 000원

라 . 피고인 리우○○○○ : 벌금 20 , 000 , 000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였는데 , 근래 중국 어선들의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상당히 큰 점 , 피고인들은 20여일간 불법 어로행위를 하였고 , 수차 례에 걸쳐 운반선을 통하여 중국으로 어획물을 보냈으므로 압수된 어획물 이외에도 불 법 어로행위로 인한 어획물이 상당한 양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리우○○○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오히려 해양경찰관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면 서 극렬히 저항하였고 , 그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해상에서 위 와 같이 극렬히 저항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큰 점 , 특히 피고인 왕○○ , 푸○○ , 허우○○○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 , 깨진 병 , 삽 등을 들고 해양경찰관들을 위협하였던 점 , 피고인들이 승선한 단어 포8202호와 단어포8201호에는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의 돌 이 들어있는 자루가 배치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해양경찰에게 저항한 것으 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 왕○○ , 송○○은 선장으로서 불법조업을 지휘하고 정선명 령에도 불응하였으며 , 선원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의 단속 에 저항할 것을 지시한 점 , 피고인 푸○○는 단어포8202호의 항해사로서 돌을 던진 후에도 삽을 들고 휘두르며 단속에 적극 저항한 점 , 피고인 송○○은 2008 . 11 . 6 . 인 천지방법원에서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죄로 벌금 10 , 000 ,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 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다행히 해양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 피고인 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왕○○ , 송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뚜안○○ , 황○○○ , 리○○○ , 왕 , 허우○○○ , 뤼○○○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 피고인 허우○○○는 일반선원으 로서 단어포8201호로 건너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었었다 ) , 피고인 리우○○○○ 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가담정도 ,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 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 피고인 푸○○ , 뚜안○○ , 황○○ ○ , 리○○○ , 왕 , 허우○○○ , 뤼○○○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