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94 | 부가 | 2001-07-04
문서번호
부가46015-994 (2001.07.04)
세목
부가
요 지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위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문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업46017-188, 2001.6.12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한영 조세협약 제5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업46017-188, 2001.6.12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