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83424
대여금등
주문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1,326,155원과 그 중 각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정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1,326,155원과 그 중 각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정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