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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26 2019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269-19 강산사거리 앞 도로를 취암사거리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