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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9가단50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45,99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