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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6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1:4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야 건달들아 여기서 뭐하는데 씨팔, 사장한테 행패부리는 거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왜 나가는데 양아치들아, 마음대로 해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주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