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9가소209621 보험금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권
2020.3.25.
2020.4. 29.
1. 원고 들의 청구 를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은 원고 들이부담한다.
피고 는 원고 노아 내 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 망인 ( 가명, 이하 "망인")은 2003.3. 29.피고와 만기20년 의 재해안심보험 ( 만기 환급형 ) 계약 (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평일 에 발생한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000만 원 을 지급하고, 재해로 인하여 제 1급 내지 제 2 급 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는 1급 의 경우 매년 500만 원 을 총 10 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예정 이율 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다. 망인 은 2004.8.25. 10:10경 용접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탱크에 상체 를 부딪쳐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다발성 두개골 골절, 뇌기종, 뇌진창 및 뇌부종 , 외 성경 막하 출혈, 요도의 손상 등 을 입었다. 이후 망인은 이러한 상병으로 요양승인 을 받아 2004. 8.25.부터2017.6.23.까지 사이에 휴업급여로 317,250,610원, 요양급여 460,172,800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3.31.자로 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해 01 급 03 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9.3.23. 11:15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는 앞서 망인에게재해에 따른 그의 장해가 1급 에 해당한다 하여 그 생시 에 재해 장해 연금 일시금으로 2009.6. 29.1,000,000원, 같은 해 6.30.3,006,240원, 같은 해 7. 3. 35,746,410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노아 내는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들의 주장
망인 은 사고 로인해 사지마비로 15년 동안 생활하던 중 사지마비가 원인 이 되어 요로 감염 이 발병 하였고, 요로감염으로 14일간 치료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패혈증 으로 8 일간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망인은 재해로 사망 에 이른 것이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 만 원 에서 이미지급받은 기납입보험료 3,878,400원 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분 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 하나 의 보험 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 보험금 은 사망 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 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 을 인정 하는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5.23.선고 2011다45736 판결 참조). 2 ) 이 사건 에서 피고는 망인의 장해상태를 1급으로 인정하여2009.6. 29.부터같은해 7. 3. 사이 에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총 39,752,650원 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원고들은 위 연금 수령 후 망인 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재해 를 원인 으로 하여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는 없다. 3 ) 따라서 장해 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 로 하여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들의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