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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고정14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7:50 경 B BMW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이에 2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의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3 차로에서 2 차로를 진행하는 위 D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자, 그 창문 사이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의 머리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 의뢰 회보( 유전서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