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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8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경 피해자 B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았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C 카페 D에 피고인이 게시한 인테리어 광고 글에 피해 자가 인테리어 피해 사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반복하여 올리자, 이로 인하여 D를 통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협박하고, 댓 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28. 16:58 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같이 죽든 가, 살든 가,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16:53 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너 팔, 목에 칼 꽂히겠다,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순 번 2번 내지 6번은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냄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9. 11:49 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