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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신 양초교사거리 교차로를 건 대입구역 방면에서 영동 대교 북단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영동 대교 북단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67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50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1:35 경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