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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0:1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피해자 F( 여, 22세) 이 남자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 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