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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공연전시기획 및 이벤트 업무 등을 담당하는 E(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공연기획사인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3. 3.경 공연기획을 하며 알게 된 (주)G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영국 뮤지컬 ‘스릴러라이브’의 공연 제작비를 투자해주면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3. 4. 17.경 서울 서초구 I오피스텔 1211호에 있는 위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뮤지컬 ‘스릴러라이브’ 공연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3억원을 투자하면 공연을 유치하여 수익의 50%를 나누어주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연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2013. 4. 18. E(주) 사무실에 놓여있던 위 계약서를 읽어보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미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3. 4. 18.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100%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