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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2003376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2009. 12. 3.자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필리핀 현지 법인인 E(E Inc, 이하 ‘E’이라 한다)과 필리핀 정부의 집행기구인 수빅 베이 케트로폴리탄 당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이하 ‘SBMA'라 한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약정에서 정한 보수(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미화 1,650,000달러)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이 사건 업무약정이 필리핀 공무원들에게 로비할 목적으로 원고를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무약정의 의미 및 ‘Under Table Money’의 성격 가) 피고 측은 원고 및 D를 통해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이 SBMA 당국과 협상하여 토지의 차임을 5달러/㎡ 이하로 낮추는 경우 차액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그런데 2009. 9. 16. SBMA의 승인으로 차임이 3.5달러/㎡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르면 원고의 성공 보수가 270만 달러{=(5달러 - 3.5달러) × 600ha × 30%}로 너무 과다하다는 피고 측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2. 3. 보수를 150만 달러로 감액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업무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