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64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소415355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소415355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