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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64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소415355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