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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 대행 회사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2016.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네오 코 래콤 주식회사에게 2016. 3. 1.부터

5. 31.까지 MBC 라디오에 광고주 D의 제품 ‘E’ 와 광고주 ( 주) 마이산 현미 발효 밥의 제품 ‘ 마이산 현미 발효 밥’ 의 협찬광고를 해 주면 광고 대행 비로 월 209만 원씩 3개월 간 합계 62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국세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협찬광고를 제공받고 광고 대행 비 중 4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 명세표 (INVOICE)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