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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1고단24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0. 10. 24. 14:00 경 시흥시 W에 있는 ( 주 )X 공장에서, 피해자 Y(28 세, 부천 거주) 가 Z( 안산 거주 )에게 전화하여 그가 AA를 때리고 협박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칼 모양의 쇠막대( 길이 약 75cm ), 쇠파이프( 길이 약 100cm ),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0cm ) 등 위험한 물건 10여 개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파티를 하고 있던 위 장소에 찾아갔다.

그 곳에서 Z( 안산 거주) 가 위 쇠막대로 피해자 AB(31 세, 용인 거주) 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Y(26 세, 부천 거주) 의 어깨를 1회 때려 싸움을 시작하자, J, K, L, M, N, S, V는 피해자들에게 함께 달려들어 쇠막대,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AB( 용인 거주) 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Y( 부천 거주) 의 머리,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C(28 세) 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D(32 세) 의 몸을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과 C, D, E, F, G, H는 그 곳에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Y( 부천 거주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AB( 용인 거주), 같은 AC, 같은 A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G, AH, AI, B, AJ 및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AL, Y( 부천), A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발생현장 사진, CCTV 자료 화면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