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3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 ‘D’ 유흥업소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E(B-1), F(B-1), 러시아인 G(G-15), H(B-1), I(B-1), J(G-15), K(G-15)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7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