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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단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4: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통행이 빈번한 낮 시간대였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 호텔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