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교차로상을 원형로타리 쪽에서 장안하나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