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E 답 3935.1㎡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18.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7. 2. 5.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8.경 피고 B과 사이에 충남 부여군 F 답 4,000㎡에 관하여 매매대금 2,16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3. 7. 근저당권자 피고 C조합, 채권최고액 69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7. 2. 20. 근저당권자 피고 C조합,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4. 17. 근저당권자 피고 C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1. 21. 근저당권자 피고 C조합, 채권최고액 78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명의의 1988. 3. 7.자, 1997. 2. 20.자, 2007. 4.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보건대, C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88. 3.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988. 3. 9.자 대출금 400만 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8. 5. 26. 모두 변제되었고, 1997. 2.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997. 2. 22.자 대출금 2500만 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출금은 2004. 6. 25. 모두 변제되었으며, 2007. 4.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07. 4. 19.자 대출금 780만 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출금은 2008. 5. 26.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