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1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