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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2 2012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S은 위 G의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G 사무실에서 S에게 “회사의 고철을 매입할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지시하여, S이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T를 데리고 오자, S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주면 그 대금만큼의 고철을 향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더라도 대금에 상응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11. 4. 25. 1,000만원, 2011. 4. 27.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