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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18251

중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LNG선 건조 및 운항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1) 원고, 피고, 현대상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해운, 케이에스에스해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공동선사들’이라 한다

)는 1991. 9. 10.경 피고를 운영선사, 나머지를 참여선사로 하여 LNG수송을 위한 선박 건조 및 운항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선사들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선박을 공유하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소유권을 귀속시킨 후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항하고, 용선계약이 종료되면 위 선박에 관하여 공동선사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등기를 한다.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발생하는 출자금, 용선료 등 비용은 공동선사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수익 역시 같은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이에 따라 공동선사들은 1991년경 파나마 국적의 특수목적법인인 에이앤피쉬핑에스에이(A&P Shipping

S. A., 이하 ‘에이앤피’라 한다

)를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에이앤피는 그 무렵 현대중공업과 사이에 LNG수송선(명칭은 ‘와이케이소브린호’이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동선사들의 선박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선박은 1993. 12. 22. 진수되어 1994. 12. 20. 에이앤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공동선사들은 그 후 용선기간이 만료되자, 2008. 5. 20. 에이앤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피고가 51%, 원고,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각 14.18%, KSS해운이 6.46%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