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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우회전하던 중 완전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도로를 45° 방향으로 가로질러 반대편의 주택으로 돌진하여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다만, 위 사고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199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5년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