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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9.선고 2015나207210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207210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8.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확장 후 항소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8.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다(다만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7행 '157일'은 '257일'로, 같은 쪽 아래에서 2행 12014. 4. 24.자'를 '2014. 4. 2.자'로 각 수정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16. 10. 27.자. 2014카기253 결정, 대법원 2016. 5. 12.자 2014카기2045 결정 참조).

또한,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한 행위가 곧바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 H, I 및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참조).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즉 원고 A 등에 대한 불법구금, 접견교통권 침해,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원의 재심 판결을 거쳐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 등이 석방된 후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30년 이상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정치적 분위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피고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한다고 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엄상문

판사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