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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5232

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9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0년경 쌍방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제1심 판결 내용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합193(본소), 2010드합360(반소)]. ①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B’이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A’라 한다)는 이혼한다.

② B은 A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1.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③ B의 위자료 청구 및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모구 기각한다.

④ B은 A에게 재산분할로 17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⑤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한다.

⑥ B은 A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0. 6. 22.부터 2016. 1. 26.까지는 월 1,2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7. 8. 29.까지는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위 이혼소송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2. 2. 1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사항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구고등법원 2011르91(본소), 2011르107(반소)]. ① A와 B은 이혼한다.

② B은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 원(= 위자료 2억 원 재산분할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 우선 2억 원을 지급한다

(단 아래 제3항과의 사이에 동시이행). ㉡ 나머지 1억 원은 A와 B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관리하되(단 아래 제⑤항 ㉡과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돈을 일부라도 인출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있음), 향후 경산시 C 대 630㎡ 및 그 지상 건물과, D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