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70. 12. 26....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C은 1917. 11. 15.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D는 이에 불복하여 임야조사위원회에 재결을 구하였다.
임야조사위원회는 1930. 2. 24. 이 사건 토지가 D, E의 소유인 것으로 재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1930. 4. 4.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70. 12. 26. 접수 제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D는 1926. 3. 20. 사망하여 구민법에 따라 장자인 F이 D를 단독 상속하였다.
F은 1958. 6. 5. 사망하여 구민법에 따라 장자인 G이 F을 단독 상속하였다.
G은 2004. 2. 1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배우자로 H(2005. 5. 13. 사망), 자녀로 원고, I, J, K, L, M이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법리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된 사정의 기재와 갑 외 12인이 소유자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갑 외 12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야대장상 갑 앞으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참조).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