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6359 | 국기 | 2008-12-19
징세과-6359 (2008. 12. 19)
국기
고지서 수령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및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며,귀 질의의 경우, 고지서 수령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서 수령인에게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8.6.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2008.8.31 납기)를 질의인의 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 사업장 : 경기 ○○시(부동산 임대 사업장이며, 질의인의 주소지와 동일함)
- 2008.8.8. 고지서 송달
※ 고지서 수령인
성명 : 이○○(80세)
주소 : 전북 ○○시(2004.12월 이후 변동 없음)
질의인과의 관계 : 사용인·종업원 기타 인척관계 없음
- 위 고지서 수령인은 연초에 가끔 당해 사업장에 들러 소일거리로 청소 등을 하여 주고 용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이며, 고지서 수령 동기는 질의인의 사업장 밑의 구두 수선방에서 일거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집배인이 등기우편물을 주어 본인이 전달해 주겠다고 하고 보관한 채로 농사일 등 때문에 주소지로 내려갔다가 2008.8.30. 올라와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
나.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서류송달 방법의 적법성 여부 및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002. 12. 18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2006. 12. 30. 단서개정)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단서신설)
② (삭제, 2003. 12. 30.)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1481, 2000.10.16.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에 관하여는 질의회신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나 심판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징세46101-264, 2002.05.28.
【질의】
갑에게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당시 주민등록지인 대치동 A아파트로 등기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음.
같은 주소지의 친구가 수령하였으나 갑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갑은 채권자들을 피해 쫓겨다녔던 관계로 주소만 상기 친구 주소로 해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질의는 납세의무자의 친구에게 우편물 등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서류의 수령권한의 위임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