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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8 2017가단113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5, 6, 8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중...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6. 12.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피고는 2005.경 이전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 8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9㎡[이하 ‘(가)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 녹차나무를 식재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2007. 7. 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당시 녹차밭으로 무단 점유사용 중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임료는 자산가치의 1/100로 각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는 2014. 9. 30. 고창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녹차나무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5, 6, 8항 기재 각 토지 및 (가) 부분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 6, 8항 기재 각 토지 및 (가) 부분지상에 식재된 녹차나무를 각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전날인 2014. 9. 29.까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7. 7. 1.부터 2014. 9. 29.까지, 별지 목록 제5, 6, 8항 기재 각 토지 및 (가) 부분에 관하여 2012. 1. 1.부터 그 지상 녹차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