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노38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E를 만나러 약국에 갔는데 피해자가 E를 만나지 못하게 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자세히 판단하였다.
변론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형( 벌 금 200만원) 이 무겁다고
주장한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