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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2. 8.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송탄부대찌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15번지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