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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0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항소이유로는 부적법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