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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218

임가공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에 대하여 13,839,000원 상당의 임가공비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부세종종합청사 신축공사 등에 사용될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85,283,330원(= 44,993,300원 21,106,800원 6,431,700원 3,551,900원 8,417,200원 782,430원,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참조) 상당의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임가공하여 납품한 후, 피고로부터 2013. 6. 29. 및

9. 30. 각 15,000,000원, 같은 해

8. 31. 22,000,000원을 임가공비 명목으로 각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비 47,122,000원[= 99,122,330원(= 13,839,000원 85,283,330원) - (15,000,000원 × 2) - 22,0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천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복 임가공비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가공비 중 중복 청구된 임가공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가공비 중 중복 청구된 임가공비가 1,392,000원인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복 청구된 임가공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가공비 45,730,000원(= 47,122,000원 - 1,3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주장의 위 중복 청구된 임가공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가공비만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