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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7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 경부터 인천 부평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2015년 경부터 인천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2016년 경부터 인천 서구 L, 108호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각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년 경부터 2017. 7. 29. 경까지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6. 경부터 2017. 7. 29. 경까지 K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0. 경 위 K에서 팀장인 피고인 C에게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네덜란드 산 삼겹살,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적절히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7. 29.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네덜란드 산 삼겹살 2,166g 과 호주산 소고기 992g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0. 경 위 I에서 팀장인 피고인 B에게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네덜란드 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적절히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7. 29.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