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11 2018고단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연인 관계로 약 1년 전부터 동거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8:00 경 남원시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로 3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