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3.08 2010가단949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8,71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2012.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9. 5. 20. 피고가 운영하는 C 작업장에서 기모기의 원통형 기둥의 바늘을 돌로 밀어주던 중 장갑을 낀 오른손이 바늘에 걸려 회전하는 원통형 기둥들 사이로 말려 들어가면서 우측 무지 압궤 손상 및 피부 결손, 주관절부 압궤 손상 및 피부 결손, 우측 주관절부 신전근, 회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위 기모기는 24개로 구성된 원통형 기둥들이 서로 엇갈리게 돌아가면서 그 기둥에 촘촘히 박혀있는 바늘들이 원단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자동화 기기인데, 바늘 사이에 솜 등이 엉키거나 바늘이 휘고 눌려진 경우 원단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찢어지기도 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모기 작동을 정지시키고 바늘 사이의 솜 등을 털어 내거나 또는 아예 원통형 기둥을 꺼내 감겨진 바늘판을 떼어 내고 정상적인 바늘판으로 교체한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기모기가 작동중인 상태에서 휘어진 바늘을 돌로 밀어서 펴려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⑶ 당시 원고는 위 기모기를 포함한 피고의 작업장 내 국내산 자동화 기모기 11대를 혼자 담당하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원단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24시간 2교대로 맡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기모기와 같이 사고 발생시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는 기계를 설치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에는 작업자의 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