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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26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667』 피고인은 2017. 1. 29. 01:52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인터넷 채팅 ‘ 토크 온 ’으로 성명 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의 아이디 ‘F' 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온라인 게임 ’ 리그 오브 레 전드 ‘에 접속하고, 위 피해자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던 중 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 프로그램인 ’MK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영구 제한 시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7 고단 460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08: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뮤 오리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 6,000 다 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 01: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뮤 오리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 6,000 다 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