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81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30,793원과 그 중 46,521,098원에 대하여 2002. 8. 15.부터 2006.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30,793원과 그 중 46,521,098원에 대하여 2002. 8. 15.부터 2006. 3.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