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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6구합771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42. 3. 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7,400명을 고용하여 경마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0. 7.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3. 1. 4.부터 B지사 발매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1. 27. 일반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 시간제경마직 인사관리규정’(2015. 5. 2. 개정되어 2015. 5. 12. 시행되고 2016. 4. 3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재계약 제한연령이 도래할 예정인 발매소장 4인(원고 포함)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의의결한 결과, 원고가 재계약 제한연령 연장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12. 31. 재계약 제한연령의 도래로 당연면직된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2. 17. ‘참가인으로부터 2016. 1. 1.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1. ‘이 사건 인사규정 제14조는 시간제경마직에 대한 정년 규정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8.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정년으로 근로관계 종료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