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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누48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쪽 아래에서 5행의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의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 간에 유추적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 】 7쪽 12~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나아가 과세대상 자산인 제1, 2토지의 양도차익 합계액은 131,455,476원으로, 비과세대상 자산인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양도차익인 180,990,995원(=양도가액 1,470,000,000원 - 취득가액 1,254,987,300원 - 필요경비 34,021,705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 7쪽 13행의 “6)”을"7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