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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며, 당시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낼 수 없었고, 휴대전화 미납 채무 약 3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B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8. 3. 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 폰이 필요한 데 3개월 뒤에 명의를 바꿀 테니 휴대폰 하나만 개통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 럭 시 엣 지 7 1대를 교부 받고, 332,270원 상당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22. 경 범행 또한 피고인은 2016. 8. 22. 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잃어 버렸다며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시가 988,900원 상당의 노트 7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개통자료,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 미납요금 확인, 증거 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