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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2고단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약국’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 소송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재판만 끝나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8. 2.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총1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공단에서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계금 납입에 문제가 없으니 계금을 앞 순위로 배정해 주면 20명이 결성한 1,000만원짜리 번호계 2몫 15일계 7구좌(1번-7번)와 5일계 4구좌(3번-6번)에 가입하여 1구좌에 50만원씩 총11구좌 계금 월 550만원씩을 틀림없이 불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계금 합계 1억 1,270만원을 교부받은 후 22개월분 계불입금 합계 6,720만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14. 16:00경 위 ‘C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약국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