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27톤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B은 D 25.5톤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E 발전소 현장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면서 같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기사를 하는 피해자 F(52세)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의 운전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 07: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동3길 20-4에 있는 ‘언양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가던 중 B으로부터 “형, G 볼보 트럭 좀 세워줘. 운전을 험악하게 하면서 스피커 마이크로 내한테 욕한다. 차 좀 세워도.”라는 전화를 받고, 위 27톤 트레일러를 임보 쉼터에 정차시켜 백미러를 통해 지나가던 차량을 살피던 중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볼보 트럭이 위 도로 2차로를 운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라는 손짓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자 격분하여 강제로 위 볼보 트럭을 정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10분간 위 경부고속도로의 경주나들목까지 약15~20km 구간에서, 시속 90~100km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트럭을 추월하여 약 10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위 볼보 트럭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정거하고, 피해자의 위 트럭 창문을 향해 종이컵, 플라스틱 껌 상자 등을 던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위 트럭을 정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27톤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4. 07:18경 경북 경주시 내남로 500에 있는 경주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트럭을 정차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