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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7:25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4동 중층 8실에서 수용동 시찰 중인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B이 거실을 바꿔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관물대 위에 있는 참외 1개를 집어 들어 복도에 서 있는 B 옆 쪽 쇠창살로 집어던져 참외의 파편이 B의 이마와 근무복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동 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