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0 2015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0:11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56번길 17 앞 도로에서 약 5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 로 어렵고, 홀로 자녀를 양육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