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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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보급병으로 근무하다가 현역부사관에 지원하였고, 2013. 1.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C대대 보급급양관으로 근무 중 2015. 3. 30.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모텔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5. 9. 1.경 육군 보통전공사망 심사위원회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결정을 받은 후 2015. 9. 11. 피고에게 순직군경 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망인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상급자 등에게 여러 차례 표출하였으나 소속부대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던 중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인사교류를 신청하였으나 오히려 더 업무가 과중한 부대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자 그로 인한 후회감과 절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경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업무 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