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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각 전치 12 주 및 전치 3 주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그랜저 XG 승용차 ”를 “ 트라제 XG 승용차”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