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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